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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5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2:10경 피고인 운전의 B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C(42세)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7. 02:2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안경을 치고 양쪽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2019. 4. 17. 17:22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탑승하여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서 흔들었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등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 확인 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