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Facts of recognition;
A. On January 14, 2010, the Plaintiff is a child of the deceased D (hereinafter “the deceased”), and the Defendant is a person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1,755m2 (hereinafter “instant land”).
B. The Plaintiff currently occupies the instant land while cultivating it.
[Ground for recognition] Unsatisfy
2. Judgment on the main claim
A. The Plaintiff’s assertion purchased the instant land from the Defendant on April 4, 1983, and the Defendant, the deceased’s heir,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instant land on April 4, 1983.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1983. 4. 4. 피고에게 30만 원을 주었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당시 351만(= 1,755㎡ × 2,000원)인 사실,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치는 대가로 피고의 조상묘를 30여 년간 벌초하여 준 사실, 피고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조세부과를 위한 1983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대략 산정하여 보면 123만 원[= 1990. 1. 1.의 공시지가 351만 원 × 취득연도의 토지의 등급가액 181.499/517{≒(1990. 8. 3. 현재의 토지등급가액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의 등급가액)÷ 2}] 내지 164만 원(= 351만 원 × 242/517) 정도로 위 30만 원보다 약 4~5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으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