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고단82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법무사인 바, 2010. 6. 1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시공 및 공동시행한 경기도 파주 D아파트 167세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업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해당 업무 관련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등기 관련 비용으로만 747,004,7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관련 비용으로 지급받은 747,004,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등기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등기비용 중 231,399,235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무실 운영비용 등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등기 관련 비용 231,399,2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에 첨부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낙찰이전비용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등기 관련 비용 중 잔액인 231,399,235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낙찰받은 파주 D아파트 167세대 중 F 주식회사의 100분의 44.84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 등을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