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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71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6714』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2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9:00~2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의 농협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인근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생수로 회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 날 02:00경 나머지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2고단10464』

1. 피고인은 2010. 12. 12. 18:03경 G(H 계좌) 명의로 40만 원, 19:58경 I 명의로 50만 원, 20:03경 J(K 계좌) 명의로 3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L 사용의 M 명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다음날 저녁경 인천 남구 O 소재 P 인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 02:23경 778,500원 및 118,500원 등 합계 907,000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L 사용의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같은 날 아침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