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 정지된 수표의 회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2억 528만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②[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7.경 함바식당 운영자금 및 건축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나 2007. 12.경까지 이를 전액 변제하였다.
2007. 12. 27.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2008. 1. 3.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돈 1억 원을 보태어 합계 5억 원을 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008. 2. 18.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위와 같이 대납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③[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초 공사현장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위탁계약과는 별도로, J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남양주 공사현장 함바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2,20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