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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0:13경 세종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의 업주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을 귀가시키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