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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3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2007년식 C 파사트 자동차를 구입하며 D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 29%의 이자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3. 피고인 소유인의 C 파사트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파사트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위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인 파사트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행사하지 못한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84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5. 11.경까지 합계 약 175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