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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합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에 있는 무원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