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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121 앞 주택가 도로를 역촌역 방향에서 연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좁고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스엠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2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순찰차의 정지요

구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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