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온단열재를 제조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은 위 F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보온재 납품계약에서 보온재 설치 용역을 담당하는 H의 대표이며, I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 J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보온재의 유지, 정비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F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사이에 체결되는 보온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설치되는 보온재의 양보다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온재가 더 설치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보온재 대금 1억 2,000만 원을 더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I은 F로부터 보온재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발주하고,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2009. 8. 27.경 계약금액 2억 7,940만 원인 보온재 등 납품시공계약(계약번호 K), 2009. 9. 1.경 계약금액 1억 2,108만 3,600원인 보온재 등 납품시공계약(계약번호 L), 2009. 11. 19.경 계약금액 2억 5,156만 3,400원인 보온재 등 납품시공계약(계약번호 M)을 체결하였으며, G은 2009. 10.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위 3건 계약의 보온재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액 합계 6억 5,204만 7,000원 상당인 보온재 계약 3건을 체결하더라도 H을 통해 5억 3,204만 7,000원 상당의 보온재만 납품시공하려 했을 뿐 계약내용대로 보온재를 납품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자재팀 구매담당자인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09. 10. 30. 88,727,100원 계약번호 L의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