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742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court below's imprisonment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살인미수 및 폭력범죄로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conclusion is groundless.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