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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1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C은 자신의 형인 D이 사업자로 등록된 양주시 E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F자동차매매상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크레도스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양주시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F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상 사업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155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대가로 약 2,325만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크레도스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25.경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주시청 차량등록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D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155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위 D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