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04. 12:40경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20세, 여)의 왼쪽 바로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윗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