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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이행협약서에 의하면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의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해발생시 상호 50%씩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실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잘 알고서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판매대금을 이 사건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2013.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차량판매이익금도 2012. 2.말경부터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13.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