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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1. 같은 해

7. 26. 20:00경 춘천시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E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1그램씩 나눠 담고 물에 녹여 E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고,

2. 같은 해

7. 2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같은 해

8. 7. 14:15경 강원 횡성군 내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같은 해

8. 7. 20:00경 춘천시 F 소재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같은 해

8. 8. 08: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6월{= 3년(기본범죄인 판시 제5죄의 권고형량 상한) 1년 6월(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