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19.11.14 2019도13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소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