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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단5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5. 00:00경 서산시 D라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그녀의 머리를 2회 가량 찧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이 장면을 보고 격분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5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부분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