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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중 제2행 및 마지막 행, 제4면 중 제3행, 제5행, 제6행, 제12행, 제14행 및 제20행, 제5면 중 12행의 ‘G’을 ‘J’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