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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87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며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크게 불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