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영천시 소재 채신공단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오거리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오거리 길을 영천 쪽에서 하양 쪽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연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