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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074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1. 10.경 D 국회의원 후보의 사조직인 E 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2. 1. 11.경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은 C이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로 구입한 F K5승용차의 소유권 관계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C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가지고 오고, 이를 안 피고인이 또 다시 위 차량을 C 몰래 가지고 오고, 또 다시 C이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서로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2012. 4. 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K5자동차를 C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우면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 C이 피고인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자신을 위 차량을 절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2. 4. 30.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2회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7. 18.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4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C이 2012. 4. 30. 오른쪽 주먹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