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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1:13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던 금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배출한 쓰레기봉투의 내부를 검사하고자 이를 절개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자 D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