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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0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반찬가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씹할 좆같네 내가 언제 바람피웠노"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