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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억 5,000만 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7. 17.까지 대통령실 E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1. 8. 하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컨퍼런스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주)F(이하 ‘F’이라 한다) 회장 G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F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영진단 및 부문검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F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향후 F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1. 9. 4. 서울 종로구 H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당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의 진술 부분 포함),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의 진술 부분 포함)

1. P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조회 2부(J 등)(증거목록 순번 31번), G 카드결제내역(롯데호텔) 1부(증거목록 순번 34번), 카드결제내역 2부(I, Q)(증거목록 순번 36번), ‘H’ 카드결제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각 F 부문검사 귀임보고 1부(증거목록 순번 54, 55번), G의 주요카드결제일 ‘피내사자 발신통화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0번), 9월 4일 피내사자 발신자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