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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 7. 00:5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8. 7. 01:1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