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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공소장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우정비’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