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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7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서울 관악구 B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파일버스(http://www.filebus.co.kr)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영상저작물인 ‘원피스 495화'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총 1,000개의 게시물 및 26,818개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버스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활동내역, 첨부된 게시물 업로드 및 적립내역, 파일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