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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놀러와주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1박2일 앞 도로상까지 약 20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