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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9: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진사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체육공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면서 피해자 D의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708,291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시 동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80,158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