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8』 피고인은 2010.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천경찰서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바로 앞의 좌에서 우로 일방통행만 허용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F(79세) 운전의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3:50경 충북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읍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