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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 과정에서 고래가 나오면 최고 150만점을, 상어가 나오면 최고 50만점을 각각 부여한 후 점수 5,000점당 현금 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