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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4가합2877

물품대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28,424,129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20% per annum from November 1, 2014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인정사실 내역 물품대금(원) 지급일 피고 지급액(원) 2014. 1. 이전 미지급 물품대금 90,327,629 2014. 1.분 37,138,462 2014. 1. 20. 37,388,509 2014. 2.분 32,722,146 2014. 2. 26. 33,343,193 2014. 3.분 35,598,712 2014. 3. 24. 28,841,099 2014. 4.분 36,956,724 2014. 4. 21. 34,921,112 2014. 5.분 29,082,903 2014. 5. 19. 30,451,753 2014. 6.분 22,040,062 2014. 6. 23. 25,856,072 2014. 7.분 37,163,529 2014. 7. 23. 22,040,062 2014. 8.분 20,235,762 소계 341,265,929 212,841,800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판판매 및 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철판 등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철판 또는 냉연 플레이트에 대한 ‘납품단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금액을 조정한 ‘품목별 견적 단가표’를 보내와 이에 따라 철판 등을 납품하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철판 등 공급거래를 하면서 외상매출원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의 물품대금 및 미지급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 시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30.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6,956,724원, 2014. 5. 31. 29,082,903원, 2014. 6. 30. 22,040,062원, 2014. 7. 31. 37,163,529원, 2014. 8. 31. 20,235,762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각 거래명세서에는 피고 쪽 담당자들의 확인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014. 4. 21. 34,921,112원, 2014. 5. 19. 30,451,753원, 2014. 6. 23. 25,856,072원, 2014. 7. 23. 22,040,062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Determination

A.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nd the plaintiff ar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