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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20 2019노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90 사건의 제1, 5, 7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90 사건의 제3항 범행(피해자 M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를 폭행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과잉방위 행위이므로, 이 부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54 사건 범행(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V, W을 모욕할 당시 공연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90 사건의 제1, 5, 7항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원심 증인 M, L, O, C 등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점, ②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③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