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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2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방 4개, 샤워실 4개, 침대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4~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5,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