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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역에 있는 무료 커피 급식소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남 진주에서 남편과 시누이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대전으로 무작정 가출을 한 상태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B03호에 데리고 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6. 18.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사랑을 해 주겠다. 거부하면 진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예전 처도 털을 깎았다. 너도 털을 다 깎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가운데 부분을 지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등을 물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나무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터진 상처, 오른쪽 팔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