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9:1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36-1 마포주차장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정문방면에서 마포주차장 후문방향으로 진행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 진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여)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가운데부분으로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관절부종 및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