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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35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변상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다방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다방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위 다방 앞 인도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