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55 (1)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 불상자들(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의 닉네임 ‘C’ 등) 은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과 D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이고, D은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E’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The Defendant’s accommodation located in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ongsan-gu, around 10:00 on October 30, 2015.

입구역 7번 출구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D을 만 나 같은 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D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D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 ’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였다.

On the same day, the 11:30 of the 11st day of the 20th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st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th day of the 201st day of the 206 Seoul Regional Police Agency

At present, if money in the K CC account is transferred to the K CC account (F)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would be returned through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money was transferred from the damaged person to the said account at around 12:46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continues to hold 14:40 on the same day at the original point of Yongsan-gu Seoul, Yongsan-gu,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