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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5 2012고단14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8.경 포항시 남구 C오피스텔 5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금융이용자인 D에게 300만원을 일수 형식으로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8.33%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금융이용자에게 52회에 걸쳐 합계 98,450,000원을 대부하면서 그 중 50회 합계 96,400,000원의 대부금에 대하여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D(여, 61세) 운영의 F식당에서, D가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팔년아 장사를 하는가 보자, 내일이고 모레고 장사하는가 보자,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씨팔년아 가게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라고 D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F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에게 “이 씨팔년아, 가게 하는지 보자, 내일이고, 모레고 장사하는가 보자, 씨팔년아, 가게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라고 D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