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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12 2019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42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