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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9 2013고단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잔재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8. 09:5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1병동 휴게실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의 우측안면부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치의 소견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판결문사본, 광주지검 2001형제27801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상해죄로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