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98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관계없이 E에게 실제로 D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고, 위 대학교의 합격사정이 위 서류들과 관계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E이 지원한 스포츠레저학과는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 점수만으로 합격을 결정하므로 E의 성적증명서는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유한공사(이하 ‘N’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자회사 격인 회사로서 재직증명서가 실질적으로는 허위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국거주 현지법인 운영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D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조건을 갖춘 부모에 해당한다. 4) E도 국내에서 6년 2개월가량 수학하였고, 그 후 중국에서 6년을 수학한 뒤 J학교에서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았으므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지원자격을 갖추었지만 서류상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N을 운영하였고, N은 F로부터 F가 생산한 액세서리의 표면처리 및 도금공정을 도급받아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상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대학교에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딸 E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