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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6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승낙을 얻어 C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C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라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C으로부터 중고차 할부보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점을 이용하여 C의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도장 및 C의 이름만 기재된 목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연제구 D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2004년식 E 에쿠스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 “C, F, 부산 금정구 G”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놓은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에쿠스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채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G”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놓은 C 명의의 인감도장과 모양이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