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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88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세차장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같은 동에서 ‘E’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4단지 지하 2층에서 전에 피고인이 세차를 하였던 G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야 씨발년아. 내차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