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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 이혼하고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인도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빠져 나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벌금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3쪽 제2행 말미에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