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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 있는 새말 IC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4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고속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I회사 시외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