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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3:25경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삿뽀로’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동부 사거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같은 방향 3차로 가에는 피해자 C(52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나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되어 있거나 도로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