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7:10경 대구 달서구 C라는 절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주지인 D(7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6. 18: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을 위 식당에 있던 탁자에 내리 꽂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8. 2. 06: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부정류장의 A이다, 돈이 어디 있노, 배 째라, 배 째부라 시발 것, 좆같은 거, 어디서 돈을 돌라고 하노, 돈이 내한테 어디 있노, 나를 감방에 보내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