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0]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7. 0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의 야외 좌석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피해자 E가 다른 손님 편을 들며 자신에게만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주인 및 손님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말 좇 같이 하지 말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병신아, 씨발년아, 쏴요, 이 씨발새끼야”, “씨발 왜 지랄이야, 니가 보니까 이 개새끼야 내가 던지는 거 아니야, 씹새끼야”, “맞짱 한번 까요, 난 자신 있으니까, 씨발”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에게만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양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F의 가슴과 명치 부분을 2회 들이받고, F의 한 손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9고단3978]

1. 순경 G,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옆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와서 욕하면서 시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