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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720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을 위해 3,066,164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